[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설치업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9년 7월~2022년 2월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유성계전과 다온시스는 경쟁 관계를 가장해 입찰에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 한 가족이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자로 밝혀졌다.
실제 두 업체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다.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담합을 통해 14건 중 3건의 입찰에서 실제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담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과징금과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