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 '슈퍼개미' 김기수 가처분 신청에 '경영권 분쟁' 가시화


다올투자 "논의 없이 가처분 신청 유감…법적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다올투자증권은 14일 2대 주주인 김기수 씨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 제공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2대 주주인 '슈퍼개미' 김기수(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씨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를 통해 김 씨 외 1인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의 이번 공시는 김 씨 등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올투자증권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따른다.

김 씨는 지난 4월 SG발 주가조작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집중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14.34%(이하 특별관계자 포함)까지 늘려 2대 주주에 올랐다. 다올투자증권 최대 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25.20%)이다.

김 씨는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를 때 주식 보유 보고서를 공시할 때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시했으나, 지난 9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인 경우, 회사 임원을 선·해임하거나 회사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강력한 주주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당시 김 씨는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김 씨의 요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행했음에도 논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다올투자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7.69%(300원) 오른 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대 주주인 김 씨의 가처분 신청 소송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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