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 통과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들과 만나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복수의결권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서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작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대규모 투자를 꺼리던 벤처기업 4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17개국은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