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왕가탕후루', 어떻게 개선했나


이물질 검사 미시행, 제조일자 미표기 등 식약처 적발
정철훈 대표 "문제점 빠르게 조치할 것"

국내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 기업 달콤나라앨리스가 최근 식약처에 적발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달콤나라앨리스가 이물질 검사 미시행, 최근 제조일자 미표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데 대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달콤나라앨리스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현장 시정을 완료했다고 6일 발표했다.

달콤나라앨리스 관계자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쳤다"며 "검사에서 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당시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일부 프로세스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조일 미표시 제품 사용은 문제점 인지 후 곧바로 해당 지점에 시정 조치했다"며 "건강 진단 미실시는 1개 점포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시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이 부분 역시 개선했다"고 말했다.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최근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생산하면서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계법상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 검사를 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부산 제조공장을 포함한 가맹점 2곳이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나라앨리스 제조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어 경남 진주 비봉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경남 거제 고현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고현점'은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는 "달콤왕가탕후루는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비,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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