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보장금액이 100만 원에 달하는 독감보험 판매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을 펼치자 금융감독원이 2일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14개 손보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면밀히 지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손보사는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 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여전히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감기 등 경증질환 통원비 보장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발소지 크다"며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와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과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 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절판마케팅을 부추겨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개발과 보장금액 증액 시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열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손보사의 상품개발,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