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상시 완화한다.
판촉행사에 납품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인정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을 직접 결정한 경우라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판촉비용 부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해 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 비용분담의 기준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한시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납품·유통 업계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된 가이드라인을 상시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 안정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최소 50%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판단 기준을 완화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한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해 비용 분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선 정책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매출이 늘고, 재고 소진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가 없도록 사후규율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형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실설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장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