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권한을 높이기로 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권오경 사외이사가, 삼성SDS는 신현한 사외이사가 '선임사외이사'를 맡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한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건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되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니다.
삼성 관계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삼성SDI와 삼성SDS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사회 권한 강화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강조해 온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회장 승진 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이사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승진을 결정하기도 했다. 회장은 법률상 직함이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러한 이재용 회장의 의지에 따라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뛰어넘어 사외이사의 위상·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 이번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2017년 4월부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C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 필요한 경험,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후보군을 검토해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관된 삼성의 거버넌스 체제 재편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에는 새로운 기준이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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