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발주 입찰 담합한 8개사에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 1700만 원 부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변전소 제어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변전소 제어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 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배전반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2021년 7월 한전이 발주한 총 77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그 결과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고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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