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책 20일부터 시행


전문가 파견, 컨설팅·분쟁조정 등 제공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과 파견을 요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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