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車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조 원 돌려받아


보험개발원 '2022년 주행거리 연동 특약 현황'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이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한 79.5% 수준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 가입자들이 주행거리 연동 특약으로 지난해 돌려받은 보험료가 1조1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이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한 7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사들이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는 전년(1조503억 원) 대비 9.8% 증가한 1조153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특약 가입이 쉬워졌다.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보험사에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2011년 처음 도입됐으며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환급)해 준다.

최초 도입 당시 할인대상 최대거리는 7000km 수준이었으나, 현재 2만4000km까지 확대됐다. 최대할인율은 도입 당시 11.9%에 불과했지만 현재 약 60% 수준까지 커졌다.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확인방식과 환급주기 등이 다양화되고 있어 가입자는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차이 등을 비교 후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주행거리 정보공유는 보험개발원에 집적되는 정보를 철저한 관리·검증을 통해 적기·적재적소에 제공,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사례"라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은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수요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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