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 제강사 10곳에 과징금 548억


6년간 13차례 짬짜미로 가격 인상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강선 제품 제조를 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침대나 자동차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강선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0곳의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5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동일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고려제강, 대흥산업 등 9개 제강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철로 만든 선인 강선 제품은 소재·도금 처리·연선 유무에 따라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등으로 구분된다. 침대 스프링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자동차·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해당 업체들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원자개 가격이 인상되기 전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제품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급격하게 올랐다.

공정위는 현재 제강 사업을 하지 않는 대흥산업을 제외한 9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은 대강선재를 뺀 9곳에 과징금 총 548억 6600만 원을 물렸다.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로운 부과 기준율 규정(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이 390억 원이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550억 원대로 늘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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