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수험생인 척 후기 올려…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


온라인카페 16개 직접 운영하며 설문 조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수험생인 척 강의·교재 등을 추천하는 글을 올린 교육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수험생인 척 강의·교재 등을 추천하는 글을 올린 교육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7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해커스는 카페 메인화면이나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표시하지 않아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이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을 직원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카페를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다.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여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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