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페이'를 운영하는 간편결제 상위 9개 사의 연간 수수료매출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업계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 사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이용금액은 118조 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쿠팡페이 등은 올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지난 3월 대비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는 선불충전결제도 일반 카드 결제처럼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지마켓은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없이 각각 3%, 2.49%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체계 도입했다.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며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가맹점 확대와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의원실은 카드수수료를 법제화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금융위가 전금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며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