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호위함 입찰 무효 가처분 기각에 "방위산업에 부정적 영향"


HD현대중공업 "공정 경쟁 저하 우려에 유감"
한화오션 "기술만큼 신뢰·도덕성도 중요"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더팩트DB

[더팩트|우지수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한국형 차기호위함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은 총 91.7433점을 달성하며 91.8855점을 달성한 한화오션에게 0.1422점 차이로 밀렸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앞섰지만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유출한 사건으로 1.8점 감점을 받아 낙찰에 실패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기술이 앞섰다고 평가받았음에도 감점 요인으로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특히 "특히 감점 기준에 대한 관련 지침이 지난 2년 동안 3차례나 개정되면서 '기술 중심의 제안서 평가'라는 원칙이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가처분신청 당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다수의 함정 건조 사업자를 유지해 온 국내 함정사업의 전략적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며 "함정 건조 사업의 특정기업 쏠림현상은 한국 방산사업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이번 건조사업 입찰 사례처럼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면 공정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 방위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당사는 최대한 빨리 본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급 호위함 배치3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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