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내지 마세요'…14년 만에 이뤄진 실손청구 간소화, 과제는 산적


실손보험 청구 서류,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송 
의료계는 반발…위헌소송 예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복잡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보다는 국민의 편익 가치가 우선시 된 결과다. 다만, 의료계가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따른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25명에 찬성 205명, 반대 6명, 기권 14명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한다. 자료는 전송대행기관을 통한다.

그간 실손보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필요한 증빙서류(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확인하고 이를 요양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 보니 병원비가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명에 이른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 원(추정)에 이른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테스크포스(TF) 운영과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했으나, 의료계 반발과 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개정안은 14년간 표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일일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들 기관이 의료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실질적으로 오는 2025년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년 만에 숙원사업이 해결됐다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의료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은 물론 최악의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 성명에서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송대행기관을 정하고,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송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미지급 등에 따른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별도의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뿐 아니라 일각에서 의료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자별로 질병 정보가 축적돼 추후 보험사의 마케팅 등에 이용될 수 있고,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해서 받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도 공동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증질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빈번할 수 있고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won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