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DGB금융 회장 3연임 제동…"연령 규정 변경은 룰 깨는 것"


"KB금융, 지배구조 개선 여지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DGB금융 이사회가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해 현재 만 67세로 묶여 있는 연령 규정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열린 이후 (현 회장의)연임이 가능하도록 과거 규정을 바꾸는 것은 룰을 깨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DGB금융의 과거 노력들을 보면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 지주 회장들의 3연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들의 3연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면서도 "연임하는 후보자가 여러 친분상 새로운 후보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 선임될 때랑 이어 연임될 때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금융은 과거 승계절차나 다른 비교군과의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정도면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선임절차에 필요한 기간이나 평가 기준, 방식들을 확정하고 공표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개선해야되는 부분은 KB금융지주를 비롯해 모든 금융사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금융지주나 은행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타 우수 금융기관을 소개하거나 여러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착안점 등을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고려하고있는 제도적 측면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이 중요한데 발의돼있는 내용들은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 담겨있는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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