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부당광고…공정위, 사교육업체 9곳 적발


학원·교재출판사 심사보고서 의견 받은 뒤 사건 심의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대입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사교육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대입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사교육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텥' 척결 의지에 따라 7월 교육부가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조사를 요청하며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공정위는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관련 사업자는 5곳이다. 수강생 및 합격자 과장 홍보 관련 사업자는 4곳(혐의 4건), 환급형 상품거래 조건 기만 관련 사업자는 1곳(혐의 2건) 등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코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했다. 팀장(서기관급)을 포함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직원(7명)들로 TF를 구성해 조사력을 집중했다.

공정위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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