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사라져요" 연내 이용 가능한 부동산 정책 꼼꼼히 살펴야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1월까지
중기청 연말까지 운영 예정

올해 4분기에 접어들며 연내까지만 이용 가능한 대출과 부동산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추석 연휴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4분기에 접어들면서 연내까지만 이용 가능한 부동산 정책상품과 제도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라면 각 제도의 운영 기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초 출시돼 인기몰이 중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운영을 마칠 예정이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은 35조4000억 원이다. 올해 1월 30일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약 14만9000건이 접수된 것이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금리와 차주의 소득을 보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적용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았다. 차주 단위 DSR은 전체 금융권 총대출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은행 40%·2금융권 50%)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도 장점으로 꼽힌다. 공사는 이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금리는 10년~50년 만기에 따라 연 4.25%∼4.55%로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3.75% 금리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만 연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미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는 지난달까지 마감됐다.

올해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기한 역시 올해까지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2018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의 상품이다. 당초 2021년 대출 기한 종료 예정이었지만 2년 연장돼 올해까지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외벌이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금의 80% 또는 100%를 연 1.2%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최초 2년 계약이지만 4번 연장해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올해 말까지 운영 예정이지만 향후 신청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던 금액 제한 완화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1년간 한시 운영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1년 내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이후 세입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특례보증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한다. 다만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돼 내년 7월 말까지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등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도 폐지된다.

이외에 정부 차원의 청년 월세지원 규모도 내년부터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내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예산을 103억5000만 원 편성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821억 원, 올해 422억 원에서 내년에는 100억 원대로 크게 감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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