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저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계가 상조업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찾기에 분주하다. 상조업은 코로나19에도 규모가 연간 8조 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생보업계의 수익확장 활로로 꼽히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 자체가 막혀있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조기업들의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4916억 원 증가한 수치다.
각 상조기업의 선수금도 빠르게 늘었다. 선수금은 상조사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고객에게 미리 받는 돈으로 매출의 척도로 볼 수 있다. 대명스테이션,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등은 선수금 1조 원을 넘어섰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말 기준 업계 최초로 선수금 2조 원을 돌파했다.
상조업은 코로나19 등의 불황에도 끄떡없이 성장세를 보여 생보업계의 수익확장 활로로 꼽히고 있다. 상조상품은 보험상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기존 생명보험 상품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상조상품은 회사의 영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고객의 자산과 약속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다 이익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 자체가 막혀있는 상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사는 금융업 외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보험법 시행령에서 상조업은 보험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 예정됐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무기한 연기하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지주와 은행의 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금융권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산분리 완화 속도도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산업 분야 진출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 기간 등을 고려해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생보사들은 상조업체와 보험 상품에 장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조사업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달 농협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와 가족에게 농협파트너스의 장례지원 서비스 상품을 특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기로 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범농협 계열사로서 탄탄한 역량을 가진 농협파트너스와의 이번 협약은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경제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농협파트너스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양생명도 상조사와 제휴를 맺고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 시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장을 설계했다.
생보사들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상조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회사 영위 가능 업무영역에서 상조업무 추가가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