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보험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워 가입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법안이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사위 통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가 반발하는 상황이라 의약계가 즉각 반대 목소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