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선적 중단 등 이용 삼성에 장기 구매 계약 강요
매년 7억 6000만 달러에 미달 시 차액 배상까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삼성전자에 장기 계약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금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최첨단,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브로드컴은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기 위해 LTA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LTA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다. 기회비용 및 심각한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LTA 체결을 압박했다.

선적 중단과 구매주문 미승인 등으로 심각한 공급차질로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 부품을 최소 7억 6000억 달러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LTA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당시 삼성전자가 부품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부품을 일부 채택해자, 해당 경쟁사업자를 '증오스러운 경쟁자'라 칭하며 삼성전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LTA를 이행하기 위해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다. 또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탐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 하는 등 가용 수단을 통원해 8억 달러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LTA 체결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사용할 수 없았다"며 "브로드컴의 부품은 경쟁사업자보다 비싸 단가 인상으로 최소 약 1억 60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간 LTA는 3년짜리 계약이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2021년 8월 조기 종료됐다.

공정위는 2021년 8월까지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8억 달러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사건 당시 상한 2%)을 곱해 산정한다"며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구매한 금액이 매출액에 모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제재 심사에 착수하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피해자인 삼성전자와 신고인인 퀄컴이 반발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브로드컴은 추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전망으로 향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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