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천억 부당 이득"…카카오 김범수, 횡령·배임 혐의 피소


시민단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범수 전 의장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사진)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인 클레이튼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단체는 2018년 클레이튼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가 2019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 1500억~3000억 원 상당이 모집됐으나, 관련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단체는 김범수 전 의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부터 '해외 투자 사업을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클레이를 외부로 빼냈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고발장에서 "카카오는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소수의 내부자끼리 투자,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눠 먹는 범죄 소굴이 됐다"며 "이렇게 취한 부당 이득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rock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