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티은행·JP모건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판결


공정위, 2020년 4개 외국계 은행에 13억 원 과징금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T모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들 은행들은 낙찰사를 미리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금액을 높게 써내는 방식을 이용했고,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은 처분에 불복해 그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발주자와 특정 은행이 구두로 합의해 실질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 외형을 갖추기 위해 진행한 입찰은 경쟁입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하는 등 구조와 형태가 입찰 행위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유사하다고 봤다.

또 구두로 진행한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이후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경쟁에 참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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