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상품 비밀"…공정위, 포켓몬코리아 '램덤박스'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상품을 무작위로 넣은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상품을 무작위로 넣은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월 자사 온라인몰 '포켓몰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를 A 박스(5만 원)와 B 박스(8만 원) 두 종류로 판매했는데, 각각 8만∼10만 원, 12∼15만 원 상당의 포켓몬 상품이 무작위로 들어있다고만 설명했다.

랜덤박스라도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건은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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