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이에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임원들과 함께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관련 회의에서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일환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계산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 방식은 40년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출 한도는 줄어들지만,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그대로다. 다만 당국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나이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를 나선 것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7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잔액이 6조 원 증가해 2021년 9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미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손보고 있다.
수협은행·카카오뱅크·농협은행·경남은행 등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두 달째 인상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올해 1월 30일 출시 이후 연 4.15~4.45%(우대형 연 4.05~4.35%) 금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일반형에 한해 0.25%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더해 오는 7일부터는 일반형은 연 4.65~4.95%로, 우대형은 연 4.25~4.55%로 높아지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예정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며 "은행들도 이에 맞춰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경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보이자 오히려 수요가 증가했다"며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래 대출을 받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