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포인트 인상…전세사기 피해자는 동결


9월 7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달 7일부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 우대형을 0.2%포인트 인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인상 전 기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달 7일부터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기존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금리는 연 4.65%∼4.95%로 오른다. 주택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인 우대형은 연 4.25%∼4.5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라면 최대 0.8%포인트를 추가 인하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저금리는 연 3.45%∼3.75%다.

HF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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