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쟁의(파업) 권한을 확보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쟁의조정 2차 회의에서 현대차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실시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만4538명 중 88.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날 조정중지가 결정됨에 따라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교섭 재개 또는 파업 돌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날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앞서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4세로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방안 마련, 주거지원금 재원 증액, 직원 할인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와 하계 휴가비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