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단별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등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손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줒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절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전국의 산단은 1274개로 12만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중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은 지난해 기준 471개에 달한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단 관리 기관이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한다.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활용도도 높인다.
정부는 또 제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산단에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매매·임대 규제를 풀어 노후 산단 입주 기업들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완화한다. 산단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청년들이 찾는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여가 등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인구 1만 명당 카페, 편의점, 병원은 각각 45개, 16개, 34개에 달한다. 하지만 착공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카페, 편의점, 병원은 각각 11개, 3개, 1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산단별 누적 3만㎡에서 최대 10만㎡로 상향한다.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구조 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투자 시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한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은 차별화된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한다. 이런 권한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에 따라 앞으로 2033년까지 24조 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 7000억 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 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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