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이 2년 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지만,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6000명, 2024년 약 96만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525억 원, 2024년 약 7조8955억 원 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0만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으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는 이유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