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소비자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다만 제품 가격이 저렴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
두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약 300명은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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