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기간 단축·항체검사 확대…구제역 재발방지 총력


소·염소 일제접종 기간 6주서 2주로 단축
항체검사 두수는 5두에서 16두로 확대

세종시 한 농장에서 흑염소에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세종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단축해 집중도를 높인다. 접종 여부확인을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았다.

이에 구제역 백신접종과 검사체계를 개선했다.

먼저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 2주, 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 4주로 단축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연간 16만 두→ 54만 두)한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늘려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하에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한다.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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