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배터리 재사용 인센티브, 기저귀·커피찌꺼기 배출기준 신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5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앞으로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가정용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기준과 기저귀의 폐기물 분류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의 일환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용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할 수 있지만, 폐배터리 재사용 촉진을 위해 보관량과 처리기한을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분 절차는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이분화돼 있었다. 정부는 이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방법과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기준에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해 안전관리 공백을 메꿀 예정이다.

가정용 커피머신 사용 등으로 늘어난 커피찌꺼기에 대한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신설된다.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폐블록·폐기와의 재활용 기준도 추가하고 폐식용유 역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체액이나 분비물, 객담 등 인체분비물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일회용기저귀에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200㎡ 이상의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자들은 폐기물 수집 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위탁 처리 사업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방지한다. 어업·양식용 폐합성수지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신고만으로도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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