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 9624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 6077만 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3억 7857만 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 1000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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