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우량 회사채까지 적용


은행 자금조정대출 금리 '기준금리 +0.50%'로 하향

한국은행이 27일 열린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은행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한은은 27일 열린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 내용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1.00%에서 +0.50%로 변경된다.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담보 증권·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도 같이 적용한다. 대출 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한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로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내달 31일부터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는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한은은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1년 안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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