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름철마다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사고처리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늘었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 사망자수가 각각 2.2%(3192명), 5.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음주(주취·약물 포함), 무면허사고는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증가했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20세 미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나 됐다.
여름 휴가로 여행시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여름철은 휴가 등으로 장거리·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여름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남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시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자손으로 보상해 준다. 해당 특약은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 포함된다.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수리비),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이 외에도 원데이자동차보험, 단독사고 특약, 대리운전 사고특약 등도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도 안내했다.
교통사고 발생시엔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면 좋다. 금감원이 안내한 처리 요령은 ‘경찰 사고 접수→보험사 사고 접수→사고현장 보존’ 순서다. 사고현장 보존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