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은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수도권 10곳에서 3개월간 실증 후 확대 여부 검토)를 부여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정부는 19일 혁식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6건이 승인돼 누적 승인 건수는 총 101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승인 건수를 보면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과 2022년 22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51건을 승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기준 매출은 약 6000억 원이 증가했고, 약 1만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2+2)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했다. 총 214건에 대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로 제도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6개월 이내)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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