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강현 기자] '30억'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1년 지급기한 막판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자동)이 당첨금 30억2032만 원을 수령 만료일(7월 17일) 넘기지 않고 찾아갔다.
지난해 7월 16일 추첨한 로또 1024회차 1등 당첨번호는 '9, 18, 20, 22, 38, 44'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8명(자동 7명·수동 1명)이었다.
로또 1등 당첨금을 만기 앞두고 찾아간 이는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 있는 '희망복권'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당첨됐고, 근 1년 만에 대박 당첨금을 수중에 넣었다.
앞서 로또 1017회(35억), 1016회(22억), 1012회(18억·자동), 1007회(27억), 998회(20억) 987회(23억), 929회(13억), 924회(23억), 919회(43억), 914회(19억), 892회(12억)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자가 동행복권이 공개하는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올라왔다.
결과적으로 로또 1017회(자동), 1007회(자동), 998회(자동), 987회(자동), 924회(자동), 914회(자동) 1등 당첨금은 국고(복권기금)에 귀속 행운의 당첨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반면 로또 1024회(자동) 비롯해 1016회(자동), 1012회(자동), 929회(??), 919회(수동), 892회(수동) 미수령 당첨자는 만기 직전에 수령했다. 다만 929회 미수령자는 구매 장소인 경남 지역이 공개된 직후 당첨금을 받아갔다.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구매 방식을 공개하기 전이었다. 당시 경남에서는 자동과 수동으로 각각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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