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지난해 7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30억 원의 대박 주인공이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틀 후인 17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 품으로 들어간다.
15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추첨한 제102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30억2032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인 오는 17일 넘기면 1024회 복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 1024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9, 18, 20, 22, 38, 44'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8명(자동 7명·수동 1명)이었다.
1024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경기. 당시 경기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1919곳 중 2곳(자동)이 1등 배출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2곳 중 1곳인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 있는 ‘희망복권’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이는 ‘로또 1등’이라는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 찾아왔음에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만기인 작년 5월 28일 추첨한 1017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35억 원의 주인공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대박 당첨자 7명 중 1명(자동)이 당첨금 35억1768만 원을 수령하지 않아 미수령 당첨금은 국고로 넘어갔다.
반대로 로또 1등 미수령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일 앞두고 찾아간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1016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1명 중 1명(자동)이 당첨금 22억6066만 원을 막판에 찾아갔다. 작년 4월 23일 추첨한 1012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3명 중 1명(자동)도 당첨금 18억6194만 원을 만기 직전에 수령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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