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심려…"현실성 있는 방안 필요"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4일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4일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영진 상근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상근이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용 확대되는)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기업의 의무사항을 등을 공유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과연 이러한 규제를 지키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며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다가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진 상근이사협의회장은 "고물가, 고임금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있는 소기업에게 이러한 처벌 부담까지 안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며 "법 시행 전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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