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가 과하다'며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소송 제기 10개월여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구광모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2018년 별세한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의 쟁점 사항도 LG CNS 주식 가격에 관한 것이었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많은 거래가 있었다"며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 가격이 보도돼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다"며 "비상장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중간값을 시가로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무당국 측이 제시한 언론 보도에 대해 "출처가 비상장 거래 사이트인데 거기서 말하는 시세로 거래가 실제 이뤄진 게 아니다"며 "소액주주 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무당국 측은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것은 납세 관련 자료로 충분히 증명될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시세와 주식의 거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오는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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