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조현범, '근로자 사망'에 중대재해법 처벌도 '걱정'


대전공장 근로자 사망…실질 사업 총괄자도 처벌 대상 포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가중처벌 가능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지난 12일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대전공장 근로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대표이사가 수사 대상이지만, 기업 오너와 경영주가 실질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책임 소재가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한국타이어 직원 50대 A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대전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 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적용된다.

이번 대전공장 사망 사고와 더불어 지난 3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선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부상을 당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인만큼, 조현범 회장이 처벌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제6조에서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한국타이어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수일 대표이사가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에 조현범 회장이 관여하고 있다면 경영책임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오너와 경영주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 회장이) 여전히 회장으로서 최종적인 결정이나 사업총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대표나 그룹 총수 등 경영책임자를 기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회장에게 혐의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29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총 18건이다. 기소한 사건 모두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 입법 당시 법률자문을 맡은 아이앤아이리서치의 이진수 대표는 "실질적 기업지배자로 분류되는 회장이나 오너에 대해 기소한 사례가 많다"면서 "한국타이어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산업재해가 반복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해 빈틈이 있었을 것이고 (검찰이) 빈틈을 파고들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대전공장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가중처벌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에 불복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경우 1년~2년6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는 2년~5년의 징역형 가중치가 부과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산업현장에서 부상과 사망사고가 여러번 반복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판결에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무죄라면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관련 가중치는 적용이 안되겠지만,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범 회장은 지난 3월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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