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증인신청 명단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기준으로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한다면, 올해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사가 증인석에 설 수 있다.
13일 <더팩트>가 각 업체의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해 들어 사망자가 있었던 곳은 롯데건설(3명), DL이앤씨(1명), 현대엔지니어링(1명) 등이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25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준이지만, 분기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지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이 잇따르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이 잦거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올해 국정감사에 경영책임자가 호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시 시간관계상 하나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을 한 곳의 업체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국정감사 증인신청 당시까지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의 시공현장에서 각각 3명이 숨져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이에 환노위는 DL이앤씨 측에 증인출석 요구를 했고, 마창민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후 DL이앤씨에서는 추가 2명의 사망자가 나와 지난해 총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당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증인신청 명단에 올랐다. 당시 정익희 대표(CSO‧안전최고책임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이에 올해 역시 중대재해가 잦거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국정감사에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실시 이후 사망사고가 잦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국정감사에 CSO 등이 출석해야할 수 있다"며 "올해는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던 GS건설 증인 출석이 유력하고, 현재로선 롯데건설도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의 구체적인 증인신청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아직 국정감사 증인신청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중대재해 관련 건설사를 신청할지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민주당 측과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증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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