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공장서 또 사망…노조 "미숙련자 배치하고 안전장치도 미흡"


끼임 사고로 병원 옮겨졌으나 사망…2020년에도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노조, 사측 안전 미비 책임 주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주변 아파트를 뒤덮은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3월 금산 공장 부상, 2020년 대전 공장 끼임 사망 사고 등 반복되는 문제 발생에도 안전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 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사망했다.

기존 2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올해 3월 대전공장 화재 이후 휴업하다가 5월 초 1공장에 전환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반복되는 노동자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노동자가 전환 배치될 때 교육 시간이 부족했고, 설비에 안전장치도 장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은 "사망한 노동자 분은 대전공장 대형화재 이후 전환배치 됐는데, 3개월 양성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투입됐으며 이마저도 두 명 이상 작업이 아니라 혼자 작업을 시켰다"면서 "사고가 난 설비는 최신형 설비인데, 사람이나 물체가 끼었을 때 동작을 중단시키는 안전 센서가 없어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타이어 공장에선 근로자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선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부상 당하는 사고가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대전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에 불복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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