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3년째 멈춰 서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두고 은행권 의견은 분분히 나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예금자보호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예보는 지난달 21일과 23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비공개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유지했을 경우와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일 경우 예보료율 변화가 담겼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정책개선관은 23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11개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8월 말 이후에 예보제도 개선과 관련한 TF논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보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의 최대 한도로, 지난 2001년부터 23년째 1인당 5000만 원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자산 비중 확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예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우선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을 올려야 해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대출금리 상승이나 예금금리 인하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반면,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째 제자리였던 만큼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보호 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다"며 "경제가 성장하며 금융자산 비중이 확대된 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도가 상향되면 고객들도 은행을 더욱 신뢰하고 돈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