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직접 보험판매원을 만나지 않고 영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험모집 수단으로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음성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상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없었다.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별로 해당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탐지기나 화재감지기를 주고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는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는 1년 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 공시에 계약 '유지율'이 추가돼 체결된 계약의 1년·2년·3년·5년간 유지 비중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는 완화된다. 하반기부터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 규정,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 확대,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 개선 등도 하반기 시행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해당 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의 대인·대물 배상과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다. 하반기부터는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해 화재보험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월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