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민법은 공동 불법 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불법쟁의 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의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불법 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 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경제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의 취지와 맞닿아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거론하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 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제6단체는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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