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협업을 통해 히트상품을 내놨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결별 과정에서 갈등에 휩싸였다.
대한제분이 '곰표밀맥주' 재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 파트너사인 세븐브로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신청했다. 대한제분은 사실 왜곡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세븐브로이와 상표권 계약은 지난 3월 종료됐다"며 "세븐브로이에 지속 협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제품 출시를 앞두고 돌연 가처분 신청한 것"고 설명했다.
이어 "재출시하는 곰표밀맥주는 새 파트너사(제주맥주)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된다"며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세븐브로이가 곰표밀맥주의 디자인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곰표 브랜드의 소중한 자산으로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세븐브로이가 제기한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곰표밀맥주'는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2020년 협업해 내놓은 제품으로 5800만개가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곰표밀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대한제분은 최근 세븐브로이와 협업을 끝내고 제주맥주와 새 파트너십을 맺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15일 공정위에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수출사업을 탈취하고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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