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 사칭한 불법광고에 소비자경보 


올해 대환대출 사칭 피해건수 급증
개인신용정보·금전 요구 시 대출상담 중단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책금융이나 서민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또한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이 7.8%로 전년 같은 기간(3.9%)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소개료, 대출 상담 명목으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 진행 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금전‧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책금융 사칭 불법광고를 점검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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