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캐딜락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 국내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8일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리점과 협의 없이 대리점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 이상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했다.
이에 대리점 협의회에서 2016년 4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해당 판촉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이를 간과하면서 대리점법을 위반하게 됐다. 특히 대리점과 협의 없이 진행한 판촉행사를 지속했으며, 이 기간 대리점이 부담한 할인 비용은 4억8226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