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전세가율 70% 이상 주택 대출 제한해야"


18일 '전세 제도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안' 보고서 발간
"전세 사기 줄이려면 전세자금 대출도 DSR 포함해야" 제언도

18일 KB금융그룹은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리스크를 지적했다. 사진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를 줄이려면 전세가율 70% 이상 주택에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 전세제도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18일 KB금융그룹 KB경영연구소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세 제도를 전세 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의 구조적인 리스크로 지적하면서 주택 시장 가격 변동성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KB금융은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매매) 시 적용되는 DSR을 전세자금 대출에도 포함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가 넘어가는 주택은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만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를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허용하고, 대출 신청 금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DSR 규제를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주택 임대인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제도적인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나 매매·전세비용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효력을 신고 당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 역시 확정일자 정보 조회 등 전입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주택가격 급락 시 금융기관 등이 주택을 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확대해 주택 경기와 임대차 거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단기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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